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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통합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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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루이나로 이주한 사람들이 루이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되도록 돕고,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함께 하나의 루이나를 만들어 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루이나는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②이주민은 루이나어와 공화국의 [[헌법(루이나)|헌법]] 질서를 공통의 기반으로 받아들여 루이나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루이나 사회는 이주민이 가져온 언어와 문화를 공동의 문화로 받아들인다. ③통합은 이주민에게만 요구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주민과 기존 주민 모두의 과제이다. ④누구든지 사적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출신 문화, 종교와 언어를 지킬 자유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주민"이란 외국에서 루이나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년 이상 체류할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 나. 귀화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보호법(루이나)|난민보호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라.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루이나)|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국적 인정자와 피보호민 2. "신규 이주민"이란 루이나에 입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이주민을 말한다. 3. "통합 과정"이란 제7조에 따른 루이나어 과정과 시민 과정을 말한다. 4. "공동 생활권"이란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출신에 따라 나뉘지 아니하고 함께 사는 주거와 학교의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책무)''' ①국가는 이주민의 통합에 관한 기본 정책을 세우고, 통합 과정과 그 재원을 책임진다. ②시는 이 법에 따른 지역 통합 계획을 세우고, 통합 과정의 운영, 정착 상담과 공동 생활권 조성을 맡는다. '''제5조(차별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조치는 출신 국가, 민족, 종교 그 밖의 「[[차별금지법(루이나)|차별금지법]]」 제4조의 차별 사유를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 신규 이주민임을 기준으로 정한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2. 13.>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주민의 체류와 귀화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루이나)|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루이나)|국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통합 과정에 관한 요건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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